(2022) 교육 대상 기준 변경 안내 |
안녕하세요, 의료바이오 AI 교육 담당자입니다. 본 사이트에서 모집하는 교육의 교육 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 이에 따라 제출하셔야 할 서류의 종류도 달라졌으므로,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여러 개의 서류 제출 시,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) 관련 문의는 02-560-4936 으로 연락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* 중간관리자과정 및 AI융합전문가과정 제출서류 1) (필수) 재직증명서 - 재직 여부 및 경력 확인 - 신청할 교육의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- 소속 회사의 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한해,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재직 확인 서류 면제 - 프리랜서의 경우, 프로젝트 참여확인서 등의 서류를 대신 제출 - 재직증명서만 재직 증빙 서류로 인정되며,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의 서류는 불인정 -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, 해당 부분 마스킹 필수 2) (필수) 사업자등록증 - 산업분야 확인 - 소속 회사의 이름으로 산업 분야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출 면제 (예) 00병원, 00의료원, 00바이오 등 - 재직증명서에 소속 부서나 직책이 기재되어 있으며, 그것으로 산업분야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출 면제 (예) 의료정보팀, 의과학연구소 등 3) (선택) 경력증명서 - 현 소속 회사에 입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, 재직증명서로 경력 3년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제출 -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, 해당 부분 마스킹 필수 |